RSA 적용 엑스탄디·퍼제타, 본인부담 차액 지급 단축
- 이혜경
- 2021-03-23 16:31:2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공단,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지원급 신청 가능
- 과거 지급일까지 6~8개월 소요→진료 직후로 변경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엑스탄디연질캡슐'과 한국로슈의 '퍼제타주'를 투약하는 환자들이 기존보다 5~7개월 가량 일찍 본인일부부담차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에 오는 4월 1일 투여(조제)분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의 지원금 지급방식을 변경했다고 안내했다.
22일 안내문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제약회사와 계약을 통해 본인부담금(선별급여 30%) 중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항암제 2개의 지원 방법을 환자가 제약사로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하지만 환자가 진료 직후 제약사로 직접 지원금을 신청해 지급받도록 방식을 변경하면, 제약사가 신청 후 30일 이내 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기존보다 지급시기는 5~7개월 가량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4월 1일부터 엑스탄디와 퍼제타를 선별급여로 투여(조제) 받고 본인부담금을 병·의원, 약국에 수납한 환자의 경우 서류를 구비 후 제약회사가 신청하면 30일 이내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RSA로 '先 전액본인부담 後 환급'되는 약제 24개
2021-02-10 11:1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2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3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4[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5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6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7100일 신속등재 '삐그덕'…정부, 선정 약제 발표 연기
- 8이사회 추인에도 남은 불씨…11일 임총 비대위 놓고 격돌 예고
- 9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102년 끈 합병 결국 백지화…아리바이오, 지배력 확대 숙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