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헌법소원"
- 이정환
- 2021-03-19 10: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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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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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이 정당한 이유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과 제5항이 의사의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는 게 소청과의사회 견해다.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그간 수차례에 걸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됐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예외적으로 비급여 의료행위가 허용된다는 점, 요양급여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합헌을 유지했다.
임현택 회장은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해 "1977년 의료보험 제도가 처음 시작될 당시엔 개별 의료보험조합이 몇 개의 의료기관과 계약을 맺는 형태였다"며 "그런데 1979년 당연지정제 시행으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보험 환자를 진료토록 법으로 강제하게 됐다. 결국 민간의료는 사라지고 공공의료만 남게 됐다"고 피력했다.
임 회장은 "경제성장, 의료기술 발전 등을 고려하면 의료수가의 적정화, 비급여 항목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최근에는 되레 반대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질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당시 헌재가 국가에 대하여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로 인한 기본권 제한을 완화할 조치를 요구한 것은 지금까지 어느 하나도 정상적으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며 "심지어 제도가 개선되기는커녕 최근 정부는 의료사회주의에 입각해 오히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등 의료인들의 기본권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포퓰리즘성 정책 남발에만 열을 쏟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는 의사에게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과 전혀 관계없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으로서 지위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만을 주도록 강제한다"며 "아울러 일정한 저수가만을 받도록 강요하는 역사상 최악의 제도다. 단지 국가 재정을 아끼기 위해 의사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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