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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2023년부터 지방 의약대·간호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강신국
  • 2021-02-27 00:16:31
  • 국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의결
  • 교육부 "지역인재,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될 것"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인재 육성·지원을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6일 제384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지방대학 의약학,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에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현행 권고 사항인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고 지역인재 저소득층 선발의 근거가 신설되는 한편, 지역인재의 선발 대상이 현행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교를 졸업'하고 '재학기간 내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됐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법 법률 개정으로 지역인재에 대한 대학 의약대 등의 입학기회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지방대육성법」제15조제2항 및 제3항을 개정하여 기존 권고로 운영되던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 된다.

- 또한 제15조제4항을 신설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해당 계열 입학기회를 확대하였다.

●(지역인재 요건 강화) 제15조제2항의 후단과 단서를 신설하여 지역인재 요건을 기존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생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재학 기간 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에 거주한 학생으로 강화하였다.

●(지역인재 선발 유인) 제15조제5항을 신설하여 지역인재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적용 시기) 동 법률 개정으로 인해 대입전형 준비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인재 의무선발 규정은 2023학년도 대입전형부터, 선발 대상은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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