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련번호 보고율 반기 5%↑, 처분의뢰 대폭 감소
- 이혜경
- 2021-02-26 16:49: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2019년 상반기부터 기준 미달 업체 선정
- 2년 새 제조·수입사 58→11개, 도매 98→18개로 줄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가 의무로 전환된지 2년 만에 제도 안착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모든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일련번호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 의뢰를 신청하고 있다.
도매업체의 경우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의뢰 기준을 2019년 상반기 50% 미만에서 반기마다 5%씩 상향 조정하면서 올해 상반기 70%까지 상향했다.
하지만 처분 의뢰 기준이 상향 조정된데 반해, 보고율 기준 미달로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된 도매업체는 2019년 상반기 98개소에서 지난해 하반기 18개소로 대폭 감소했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회사는 2019년 상반기 계도 기간을 거쳐 지난해 하반기 11개소가 행정처분 의뢰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이 제약회사 99.86%, 도매업체 93.9%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매달 의약품관리종합정보포털(https://biz.kpis.or.kr/kpis_biz/index.jsp→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을 통해 일련번호 보고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5일, 2차 판매업무 정지 1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판매업무정지 6개월 등이 이뤄진다.
관련기사
-
공급내역 보고 미달…제약 11곳·도매 18곳 처분 의뢰
2021-02-25 09:22
-
의약품 공급보고, 전산점검·업체 문제로 반송됐다면?
2021-02-18 18:26
-
일련번호 의무시행 2년...유통업계, 안착 속 불만여전
2021-01-27 12: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지출액 100조 돌파…늙어가는 한국, 쪼그라드는 건보 곳간
- 2우판권 빗장 풀린 레바미피드 서방정...처방 격전지 부상
- 3월 처방액 200억…더 잘 나가는 K-신약 로수젯·케이캡
- 4고유가지원금 이렇게 지급한다...사용처에 의원·약국도 포함
- 5200일 넘어선 한약사 해결 촉구 시위 실효성 논란
- 6대형 제약사들, 소아 코 세척·보습제 신제품 잇따라 허가
- 7국민 비타민 아로나민 3종 라인업에 관심 집중
- 8삼오제약, 매출 1455억 외형 확장...800억 유동성 확보
- 9약사 65.5% "창고형약국 개설 이후 방문 고객 감소"
- 10한국MSD, 매출 3년새 30%↓…코로나약 수요 감소 여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