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공급보고, 전산점검·업체 문제로 반송됐다면?
- 이혜경
- 2021-02-18 18:26: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기한 내 미처리시 행정처분 의뢰 대상 포함 주의보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자동연계 프로그램 오류나 공급업체 신청에 따라 의약품 반송이 이뤄졌다면, 공급내역 보고 과정에서 정해진 처리기한 내 반송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반송 건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자동연계프로그램(EBS)을 통한 접수 시 보고서식 오류 등으로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전문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일 내, 일반의약품 및 일련번호 생략가능 전문의약품은 공급일 기준 익월 내 반송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의약품 공급업체 반송신청에 따른 반송 처리기한은 조금 더 길다.
공급내역 접수완료 건 중 보고내역 수정이나 삭제가 필요해 업체 신청에 따라 반송 건이 발생한 경우, 반송 승인된 일자를 포함해 7일 이내 반송처리를 해야 한다. 반송승인 시간은 하루 3번(오전 9시30분, 오후 1시30분, 오후 5시30분)이다.
반송확인은 자동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공급내역 접수 후 'KPIS > 공급내역보고 > 반송신청·보고 > 반송현황' 화면에서 처리하면 된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0% 미만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4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5"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6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7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8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
- 9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10보령, 전문약 영업 물적분할…'보령파마솔루션' 내년 1월 출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