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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설연휴 출하 의약품 공급내역, 15일 일괄보고 가능

  • 이혜경
  • 2021-02-10 17:12:34
  • 심평원, 10~14일 출고 전문약 보고기한 안내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오늘(10일)부터 설 연휴 기간 동안 출고 되는 전문의약품의 공급내역 보고는 15일까지 완료하면 된다.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 의무화 제도로 인해 제조·수입·도매업체의 경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평균 보고율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설 연휴에 따라 전문약 공급내역 출하시 보고기한을 15일까지로 한다"며 "2월에 출고한 일반의약품과 일련번호 생략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3월 말까지 공급내역 보고를 완료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일련번호 행정처분은 제약사의 경우, 반기 평균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 100% 미만 횟수 3회 이상(95% 미만 1회 이상은 횟수 관계 없이 처분 의뢰)이 대상이고, 도매업체는 70% 미만이다.

도매업체는 일련번호 의무화 당시 행정처분 기준이 50% 미만이었으나, 반기마다 5%씩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되면서 올해 상반기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은 반기 평균 보고율 70% 미만이 됐다.

행정처분 기준 보고율은 유통업체의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월 단위로 산출해 반기(6개월) 평균으로 산출하게 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 수량/공급내역 보고수량'으로 집계된다.

따라서 출하시 보고와 일련번호 보고라는 두 조건이 모두 만족해야 보고율이 상승된다.

일련번호 보고율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공급내역보고→ 접수내역→ 일련번호 모니터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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