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시선] 한약사 대형약국 인수와 정부의 뒷짐
- 강신국
- 2021-02-09 00: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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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약사법상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일반약을 판매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여기에 약사를 고용하면 처방 조제와 청구도 가능하다.
한약사와 약사의 역할을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규범인 법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입법불비인데 약사와 한약사 갈등의 1차 책임은 정부에 있다. 한약분쟁 이후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면 한약사들이 한약의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전혀 만들어 주지 않았다.
초제 100처방 가감, 한방분업, 한약제제 분류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한약사 제도 신설 이후 정부가 내놓은 한약사 정책은 전무하다.
제도적 보완이 어렵다면,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에 힌트를 얻어보자. 김앤장이 지난 2014년 약사회에 제출한 법률 자문을 보면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은 가능하지만 형사처벌은 힘들다"로 요약된다.
즉 검찰로 가면 무혐의 가능성이 크지만, 복지부 차원의 행정처분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 의지의 문제인데 이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책임 방기다. 정부가 행정처분을 한다는 의지만 보여줘도 한약사들의 면허 외의 일반약 취급은 상당 부분 줄어든다.
대한약사회도 국회를 통한 입법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여기에 통합약사, 한약학과 폐지를 통한 약학교육 일원화 등 쟁점이 될 수 있는 의제가 있다면 약사회 내부의 소통과 의견수렴도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한약사는 사법당국의 심판에 맡기고, 한약사들의 문제점도 국민들 앞에 공론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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