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담합 입찰제한 기업 집행정지 신청 결과 '희비'
- 정새임
- 2021-01-30 06:15:4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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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십자·팜스원, 신청 인용...본안 판결까지 입찰 가능
- 광동·한국백신, 기각 받아…항고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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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새임 기자] 국가예방접종사업(NIP) 입찰 과정에서 담합혐의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제약사 및 도매사가 각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판단을 받았다. 일부는 집행정지가 인용됐지만, 일부는 기각됐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광동제약과 GC녹십자, 한국백신판매(한국백신 도매 관계사), 팜스원이 조달청장을 상대로 각자 제기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 일부 기각 판정을 내렸다.

반면, 광동제약과 한국백신판매은 반대의 결과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제7행정부는 21일 광동제약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행정부는 같은날 진행한 한국백신판매 건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한국백신판매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며 지난 28일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들 기업은 NIP 백신 입찰 과정에서 서로 담합해 입찰하거나 낙찰받은 혐의로 조달청으로부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았다. 담합했다고 알려진 백신은 결핵(BCG), 폐렴구균, 자궁경부암 등 다양하다. 처분에 따라 이들 기업은 오는 7월 14일까지 6개월간 공공입찰 참가가 전면 금지된다.
이들 외에도 유한양행,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지트리비앤티, 우리약품, 그린비, 그린위드, 송정약품, 우인메디텍 등 25개 제약사가 같은 혐의로 동일한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기업 중 일부는 이에 불복해 소를 제기했고, 이와 함께 입찰제한 처분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여기서 인용을 받은 녹십자와 팜스원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이 집행되지 않아 입찰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집행정지 신청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온 가운데 향후 본안 사건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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