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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접 '국가접종' 용어변경 추진…"국민오해 해소"

  • 이정환
  • 2021-01-20 10:10:12
  • 최혜영 의원 발의…"의무나 강제 아닌데도 사회혼란 초래"
  • THC 0.3% 이하, 대마제외 법안도…"의료용 대마 합법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세계 대유행(팬더믹)으로 코로나·독감 등 '필수예방접종'을 향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대마 성분 중 THC(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은 대마에서 제외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하는 법안도 국회 발의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각각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필수예방접종이란 용어를 국가예방접종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냈다.

국민 이해를 쉽하고 필수예방접종 명칭이 해당 백신을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게 아닌데도 강제 접종해야 하는 듯한 사회 혼란·오해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현행법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홍역·결핵 등 질병에 대해 보건소를 통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필수예방접종 의미가 국님 의무는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접종받을 것을 권고하는 의미인데도 용어 표현이 강제 접종을 뜻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질병관리청도 사업 안내·예방접종도우미 사이트에서 이미 국가예방접종이란 용어를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마 성분인 THC 함유량이 0.3% 이하인 것을 대마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냈다. 의료용 등으로 대마가 합법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법안이다.

현행법은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을 규정하는 동시에 마약류로 분류하고 있다.

UN 산하 마약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다. 같은 달 4일에는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이 이미 의료용 대마 사용을 허용중이다.

우리나라는 의료제품용 대마(헴프) 규제자유특구를 경북 안동에 설치해 THC 함유량 0.3% 미만인 대마를 합법적으로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김 의원은 THC 함유량 0.3% 미만 제품을 대마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마 성분 일부는 남용이나 의존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뇌전증 등 일부 질환에 대한 치료효과가 있음이 증명됐다. 마약류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며 "THC 0.3% 이하 대마는 의료용 뿐 아니라 섬유·사료·기능성 식품·화장품 등 용도가 다양해 해외 시장도 매년 24%씩 성장하고 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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