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받은 약국도 있다"…코로나 보상 신청 이렇게
- 강신국
- 2021-01-18 22: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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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약국 피해대비 보상신청 저조...신청방법 안내
- 2020년 신규개설 약국, 매출원장 제출로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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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19로 약국 폐쇄, 환자 경유로 인하 약사 자가격리 등이 발생했을 때 정부 차원의 손실보상이 가능하지만 이를 잘 알지 못해 그냥 넘기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받은 피해 보상을 받은 약국은 283곳으로 총 3억 6800만원이 지급됐다. 약국 당 평균 130만원 정도인데 이중 1000만원 이상 받은 약국도 2곳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18일 코로나 19 관련 약국의 손실보상 방법과 대상, 다빈도 질의사항을 정리해 공개했다.

확진자 방문 등으로 약국정보가 공개됐다면 공개 후 7일간 매출 감소분을 보상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상액은 약국 POS자료, 청구프로그램 자료를 통해 산정된다.
약사 자가격리로 인한 휴업은 2019년도 표준재무제표를 통해 산정된 영업손실이 보상액 산정 기준이 되며 약사 자가격리로 인하 대체인력 고용도 인건비를 보상 받을 수 있다.



약국 종업원이 자가격리된 경우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다. 다만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하는 종업원 인건비는 고정비용(2019년 재무제표)으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 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인해 정부, 지자체가 소독 및 휴업명령을 했다면 시간과 관계없이 보상 받을 수 있다. 다만 업무정지 시간이 5시간 이내라면 0.5일 휴업으로 간주해 보상받을 수 있다.
약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 중 하나인 손실보상 관련 문의와 신청인데 지자체마다 담당 부서가 다를 수 있는 만큼 약국 소재 보건소로 전화하거나 담당 시군구청 대표번호로 연락해 안내를 받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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