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확산에 약국 등 손실보상 4천억 계산급 지급
- 김정주
- 2021-01-11 11: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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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질병청 '맞춤형 피해지원'에 약 9천억 투입키로
-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의료인력 1천명 긴급파견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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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검사와 진단·치료 인프라를 더 확충하는 한편, 의료 인력 1000명을 긴급 파견에 인력난을 보강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피해지원' 계획을 확정하고 약 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 정부는 코로나19 정부·지자체 방역조치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약 300개 기관에 4000억원을 개산급(월 1000억원) 형식으로 손실보상 지급한다.
복지부는 곧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매월 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관 356개소를 방역조치로 폐쇄해 8958억원을 지급했고, 폐쇄·소독조치 기관 8966건에 대해 441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손실보상금 지급 절차는 매월 발생하는 치료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손실보상금을 직접 또는 지자체에 신청하면 복지부가 접수를 받아 매월 말 직접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충분한 손실보상을 위해 제공 병상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의 회복기간 보상을 최대 2개월에서 6개월까지 하는 등 손실보상 기준을 보완했고 진료일을 기준으로 1월 1일부터 적용 보상해 의료기관의 부족한 경영자금을 적기에 충분히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부터 병상 보상 단가가 낮은 의료기관은 종별 평균 병상단가를 보장하고, 감염병 전담병원 등 중등증 병상에 대한 보상도 2배로 인상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검사·진단·치료 인프라 확충 = 정부는 확진자 조기발견을 위해 선별진료소를 대폭 확충하고, 진단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1253억원을 지원한다.
선별진료소(약 360개소)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병원협회를 통해 2020년 미정산금 255억원을 설인 오는 2월 12일 전까지, 다가올 1분기 소요분은 4월 중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 등 고위험시설 및 선별진료소 등 190만명분(866억원)에 대한 진단검사(PCR 등) 지원을 통해 확진자 발굴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으로, 고위험시설 입소와 종사자 등은 별도 비용 없이 보건소, 의료기관 등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신규 지정된 감염병 전담병원에 140억원, 거점 전담병원에 101억원이 중증질환자 치료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음압 설비를 긴급 확충하고, 의료기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출 후 사후정산' 방식으로 241억원을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등증 환자 진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57개소(기존 20개소, 신규 37개소)에는 건보공단을 통해 신청(1월 3주)을 받아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위원회' 심사(1월 4주)를 거쳐 설 前까지 40억원을 먼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중환자와 고위험군 진료를 위한 거점전담병원(6개소)은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이달 중에 선 지원하고, 건보공단 내 전문위원회 심의 후 잔금은 3월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방역·의료인력 보강 = 복지부는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 약 5000명에 243억원을 집중투입·지원해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간호사 등 4170명을 대상으로 간호수당 등 102억원(1일 5만원)을 한시 지원하고,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수가 개편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증환자, 집단감역 지역 등 코로나19 긴급 대응이 필요한 시설에 의료인력 등을 집중 투입하고, 원활한 의료활동을 위해 설 前까지 50억원을 집행하는 등 인건비(141억원)가 적기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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