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시선] 요양기관 코로나19 검사 안될말
- 노병철
- 2020-12-16 1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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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검사의 실효성도 문제다. 항체진단키트는 코로나19 감염 이력은 확인할 수 있지만 바이러스 존재 여부를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판별 목적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그렇다고 숙련된 의료인이 다룰 수 있는 전문가용 진단키드검사를 1차 요양기관에서 진행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검체 채취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은 물론 동네병원·약국 의약사들이 고유 업무를 팽개치고 방호복을 입고, 진단하는 것 자체가 납득 불가다. 약의 전문가인 약사는 현행법상 비의료인에 해당하는데, 진단키드검사에 투입될 경우 법 개정 또는 근거 시행령 마련도 뒷받침돼야 하는 난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이 같은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일선 개국약사들은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유무에 대한 검사가 아닌 신속진단키트 판매만을 담당할 경우 약국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여론도 있지만 N차 감염과 업무 마비를 호소하는 의견이 대다수로 파악된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당정과 어떠한 교감과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선을 긋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코로나19 전 국민 검사를 위해 전국 약국과 병의원, 한의원을 활용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오보이며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오보냐 헤프닝이냐를 따지자는 의미가 아니다.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방역 관리 시스템·의료편재와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방향성없이 조건반사적으로 무분별한 대책을 쏟아내는 아마추어식 정책회의는 지양돼야 한다. 정부는 의사, 한의사, 약사, 임상병리사 등의 직능은 엄연히 구분돼 있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의무가 다름을 절실히 깨달아야 한다. 진단키트 검사는 단순히 공적마스크 판매와는 차원이 다른 일이다. 대한약사회를 포함한 의료직능단체 역시 회원의 여론을 경청하며 절차와 과정에 따라 당정청과 합리적 감염병 관리 시스템을 확보해 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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