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없이 원내조제 전환"...정신과 인근 약사 '한숨'
- 정흥준
- 2025-05-22 16:43: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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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원 후 2년 원외처방에 약국 ATC까지 추가 구매
- "홍보·번역 업무 도와달라더니....원내조제 전환은 몰래"
- 의사 관리감독 하에 조제 안 이뤄져...위법성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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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이 자리를 잡는 동안 번역, 홍보 업무를 도와달라는 연락은 수시로 하다가, 원내조제 전환은 사전 안내조차 없어 최소한의 배려도 없었다는 불만이다.
오히려 수급이 불안정한 품절약만 조제를 맡아달라는 등의 발언으로 A약사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했다.
A약사는 원내조제가 의사 관리감독 하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신과 원내조제의 위법성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다.
A약사는 “지난 2022년 말에 개원해 인건비, ATC 등을 구비하기에 부담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외처방을 내겠다고 해서 조제를 했는데, 특성상 처방약 개수가 많고 관리가 필요한 향정이라 ATC를 추가로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개원 초기 홍보를 위해 입간판을 뒀는데, 약국에 입간판을 꺼내고 들여놓는 일을 부탁했다. 또 약국에 중국어로 된 진료표 제작을 도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A약사는 “올해 3월 조제를 위해 직원을 뽑고, ATC도 구매했다는 걸 영업사원들을 통해 들었다. 내 연락처를 모르는 것도 아닌데 전화 한 번 없었다. ATC나 반품이 어려운 재고를 정리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던 탓에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품절이라 구하기 어려운 콘서타, 메디키넷만 약국에서 조제해달라는 얘기까지 들었다. 모멸감을 느꼈다. 그마저도 한두 건씩 나오다가 이제 처방이 끊겼다. 수천만원 들여 산 ATC는 쓰지 않고 있다”고 했다.
원내조제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약사법에서는 '응급환자 및 조현병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해 조제하는 경우' 의사의 직접조제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의사 관리감독 없이 직원이 ATC로 조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을 찾아가보니, ATC는 간호사실에 설치해두고 의사가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면 별도의 관리 감독 없이 직원이 ATC로 조제를 하고 있었다.
A약사는 “의사가 진료실에서 나오지 않아도 간호사가 ATC를 조작해 조제하고 있다. 의사의 관리 감독 하에 조제가 이뤄지지 않는 건 위법성이 있다. 관련 판례들도 있다”면서 “변호사 자문도 받으며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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