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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리형 의약품 나온다…정부 신사업 규제개선 추진

  • 강신국
  • 2020-12-10 11:29:30
  • 신사업 규제정비 계획 마련
  • 낡은 규제 해소...약 수입시 제조·판매증명서 제출도 면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제나 캡슐이 아닌 젤리형태의 의약품 제조가 허용된다.

정부는 10일 제1차 신산업 규제정비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신산업의 육성을 위해 규제샌드박스 대상을 확대하는 도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낡은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선제적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5대 분야 20개 신산업의 67개 규제가 개선된다. 또 수소충전소, 자율주행차, 비대면 교육, 의약품 분야에서 현장에서 제시된 6개 규제가 해소된다.

우선 산업부는 일반 승용 수소차량은 특별교육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3단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대비해 자율차 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한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채용시 드론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가점을 부여한다.

식약처는 약 수입시 제조·판매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으며 젤리 형태의 의약품(비타민·미네랄 등)도 개발 판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또 교육부는 원격대학도 일반·전문대학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의 개선 과제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이행할 것"이라며 "신산업 현장애로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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