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마스크 매점매석 '징역3년' 처벌법 본회의 통과
- 이정환
- 2020-12-10 0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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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윤 의원 대표발의안…"처벌수위 강화 더불어 정부 조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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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긴급수급조치를 위반하거나 매점매석 행위를 했을 때 처벌 수위가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된다.
이 법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지난 6월 4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입법이 이뤄졌다.
현행 물가안정법은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필요한 때 특정 물품의 공급·출고 등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그런데도 코로나19 유행 초기 마스크·손소독제 수요가 급증해 품귀현상이 일어난데다 매점매석 등으로 가격이 평소와 비교해 수 십배 까지도 폭등한 바 있다.
강 의원 발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처벌 수위가 강해졌다. 긴급수급조치 위반, 매점매석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물가안정장치 실효성 확보와 함께 국민생활·경제 안정이란 입법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 의원은 "코로나 초기 유행 단계에 시장 매커니즘 부작용이 속출했지만 경미한 처벌수위, 정부 방관으로 마스크를 돈 주고도 못 사는 참극이 빚어졌다"며 "재해재난·전염병 등 국가 비상사태에 물가를 교란해 경제질서를 무너뜨리는 반시장주의 행태 엄벌을 위해 처벌수위 강화와 함께 정부가 적극적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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