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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국고지원 확대 입법, 향후 5년간 재정 35조 필요

  • 이정환
  • 2020-12-02 17:11:38
  • 국회 예산정책처, 정춘숙 의원 건보법·건강증진법 개정안 비용추계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의 국고지원을 확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향후 5년간 약 35조원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이 나왔다.

건보 국고지원 입법은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2개 법 개정으로 추진되는데, 건보법 개정에 31조2618억원, 건강증진법 개정에 3조8267억원의 추가재정이 소요된다는 전망이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정춘숙 의원의 건보 국고지원 관련 건보법과 건강증진법 일부개정에 들어가는 비용추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건보 국고지원 법제화는 신약 급여적용 확대에서부터 매년 진행하는 수가협상에 이르기 까지 국내 보건의약 산업과 환자 진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필요성을 주장중이다.

정 의원은 건보법 개정안에서 국가가 건보에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전년도 보험료 수입액의 17%를 지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중이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2022년 건보 한시 지원 규정 삭제와 함께 지원 비율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로 조정토록 했다.

예산정책처는 건보법 개정으로 추가되는 재정 소요액을 향후 5년간 총 31조2619억원(연평균 6조2594억원), 건강증진법 3조8267억원(연평균 7653억원)으로 추계했다.

건보법 개정안 추계 내역을 살피면 건보 정부지원금 산출 기준을 상향하고 한시적 지원 규정을 삭제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소요액을 따졌다.

전전년도 보험료 결산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국가 지원금(정춘숙안)에서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기초로 산정한 기존 국가 지원금(현행법안)을 뺀 것이다.

건보법 개정안 비용추계
추계 결과 보험재정 정부지원율을 17%로 상향하면 올해 2조495억원, 2024년 12조5003억원 등 5년간 총 31조2619억원의 재정이 더 필요했다.

건강증진법 개정안은 건강증진기금에서 건보에 2022년까지 한시적 지원하는 규적을 삭제할 때 증가하는 재정과, 지원율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액 3%로 조정할 때 감소하는 재정을 계산했다.

결과는 올해 -2922억원, 2024년 2조2059억원 등 5년간 총 3조8367억원으로 추계됐다.

건강증진법 개정안 비용추계
국회는 해당 개정법안 비용추계를 토대로 입법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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