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첩약급여 즉각 중단…의약한정 협의체 재논의 필요"
- 이정환
- 2020-11-23 17:37:1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행 후 발생할 모든 일은 정부 책임"…파업 등 암시
- 한특위, 23일 임시회관서 기자회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원외탕전실 전수조사로 불법 한약 대량제조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원탕실을 즉각 폐쇄하라는 요구도 덧붙였다.
23일 의협 한방대책위원회는 용산임시회관에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강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피력했다.
이날 의협이 꺼낸 주장은 지금까지 첩약급여에 반대하며 내세운 논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의료계와 약사회, 한의계, 정부가 모인 협의체를 구성해 향후 첩약급여 시범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자는 대안을 보다 강조했고 첩약급여 시행 원동력인 원탕실 제도의 불법성을 어필했다.
의협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고 시범사업을 강행한 이후 발생할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복지부와 정부가 져야한다고도 했다.
필요에 따라 첩약급여 반대 파업이나 의정협의 보이콧 등을 공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첩약급여 근거가 된 한의학 임상진료지침의 근거가 매우 취약하고, 원탕실 운영 부실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시범사업 대상질환인 월경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에 대한 임상진료지침은 대다수가 중국 자료인데다 안전성 정보가 누락됐다는 결과가 포함됐다"며 "8000곳이 넘는 한의원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는데 정부 인증받은 첩약 원탕실은 5개뿐이다. 결국 첩약 조제가 아닌 제조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지난 국감에서 미인증 원탕실 93곳에 대한 법적 기준을 뒤늦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불법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원탕실 조제가능 건수 모니터링, 원탕실 별 한약사 근무 현황 등을 사전조사가 아닌 시범사업기간 내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전혀 준비가 안 된 졸속"이라고 꼬집었다.
김 이사도 "일각에서 의협의 첩약급여 반대를 직역싸움이라고 비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의사로서 최소한 근거있는 치료를 원할 뿐"이라며 "안전성·유효성 확보 후 근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은 국민 대상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셈"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만들어서 논의후 결과를 도출하자고 했지만 이것도 수용하지 않았다.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약한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불법 원탕실을 전수조사해 한약 제조실태를 파악하고 미인증 원탕실은 즉각 폐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일부터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에 나섰다.
관련기사
-
의료계 범투위 "의·약·한·정 협의체서 첩약급여 검증해야"
2020-11-22 20:57
-
복지부-의협 의정협의체 운영 위한 2차 실무협의 개최
2020-11-19 16:54
-
내일부터 첩약급여 시행…한의사당 월 30건 처방 허용
2020-11-19 12:00
-
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
2020-11-19 06:18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재평가 이달 건정심 상정
- 2근로자의 날→올해부터 '노동절'…조제료·임금 가산 적용
- 3'신제품 가세' K-신약 놀텍, 처방시장 강세…이유있는 노익장
- 412세 남학생, HPV 무료 접종…"5월부터 신규 시행"
- 5성장호르몬제 소그로야 급여기준 신설...누칼라 교체투여 허용
- 6“면허 범위 법대로”…실천약, 복지부·식약처·약사회 비판
- 72단계 사업 돌입한 국가신약개발사업단…성과 창출 본격화
- 8보건용 마스크 '사용기한 조작' 일당 검거…제조사도 속여
- 9"콜드체인은 품질 인프라"...템프체인 글로벌 공략 속도
- 10SK케미칼, 저용량 3제 고혈압복합제 '텔암클로'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