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범투위 "의·약·한·정 협의체서 첩약급여 검증해야"
- 강신국
- 2020-11-22 20: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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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투위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 과정이 생략됐다"며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위한 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급여화를 위한 경제성평가, 급여적정성평가가 없다"고 지적했다.
범투위는 "코로나19 치료약과 같이 당장 투여되지 않으면 환자의 건강 및 신체에 치명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약제도 아닌 첩약이 임상시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돼야 할 긴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범투위는 "의과 의약품과 한약의 병용 처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효능의 중복, 기전의 대립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마련되지 않은 채로 첩약의 급여화가 이뤄진다면 본래의 도입 의도와는 달리 환자의 건강이 위협받고, 과도한 재정 낭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범투위는 "첩약 급여 처방 시 기본 진료비는 3만 2490원인데 이는 의원급 진료비의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매우 높게 책정돼 있다"면서 "첩약 비용까지 총 14만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현재 첩약 처방 건수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볼 때 3년간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최소 30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재정이 투입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범투위는 "정부는 건정심 위원장의 공언과 9.4 의정합의에 따라 의약계와 한의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약-한-정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한방 첩약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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