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약물 정보 '고시→공고' 변경 두고 의협만 '반대'
- 이혜경
- 2020-11-17 13:58: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약사회, 입법 취지 공감대 형성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전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용 금 금기 의약품 정보 지정 방식 변경'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용금기, 특정연령대 금기 또는 임부금기 등 금기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해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법 법률 개정안에는 신규 금기정보를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시 개정의 절차로 정보제공의 신속성이 저하된다며, 정보 제공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 금기정보 제공방식을 고시에서 공고로 변경해 부처협의 및 행정절차법 상 행정예고, 행정규제기본법 상 자체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생략하게 될 경우 금기정보 개발 후 실제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소요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3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 수석전문위원 또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제공 방식은 규범성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제개정 절차의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법령 형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공감했다.
다만, 규범적 안전성 측면과 함께 신속한 정보 제공의 필요성, 제공정보의 기술적& 8231;전문적 특성을 함께 형량해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 또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위해 의약품 금기에 대한 정보전달체계를 고시에서 공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찬성한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환자의 약물 부작용 예방 취지라면 금기의약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의협은 "현재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통해서도 적시에 관련 금기약제 정보가 통보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시가 아닌 공고로 변경 시 수시로 정보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의료기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금기의약품이 무조건 위해한 것이 아니라 환자의 특성에 따라서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처방이 필요해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 시 혼란의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콜린알포 점유율 회복 '꿈틀'...급여축소 부담 희석되나
- 2집으로 찾아가는 동네약사 서비스 도입...약사 91명 투입
- 3"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4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5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6눈=루테인? 현대인의 안정피로에는 아스타잔틴
- 7[기자의 눈] 플랫폼 도매금지법, 복지부 압박 말아야
- 8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9올해 의약품 특허 등재 10% 증가...다국적사↑· 국내사↓
- 10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