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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정지를 '영업정지'로 말한 환자 명예훼손 아냐"

  • 강신국
  • 2020-11-17 00:16:24
  • 울산지법, 병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무죄 선고
  • "발언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 아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병원 대기 중 옆에 있는 다른 대기 환자에게 병원이 업무정지 받은 사실을 '영업정지'로 잘못 말한 것은 병원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 A씨는 2018년 12월 경 울산 북구의 한 치과의원에서에서 해당 병원이 내원(내방)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 급여비용 청구 등을 이유로 102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터넷에서 확인하고 이를 영업정지 처분으로 오인해 대기 중인 환자에 영업정지 3개월은 받은 병원이라고 말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법원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발언한 내용은 치과를 이용하려는 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였다고 봐야 한다"며 "발언한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설령 부수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만이 있어 이를 표현하고자 한 동기도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공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해당 치과의원은 부당청구로 102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고, 위 업무정치 처분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정지 처분은 영업정지와 다르기는 하지만, 업무정치 처분을 받게 되면 해당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위 치과의원이 비급여대상 치료 등만을 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영업을 정지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러한 업무정지 처분 내지 영업정지 여부는 위 치과의원을 이용하려고 하는 환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공적인 주제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은 위 치과의원 대기실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 중에 있었던 것으로 상대방이 한정되고 그 외의 사람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시킨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법원은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한 정도는 시민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피고인에 대한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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