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약, 처방전·유효경과 향정약 폐기사업 실시
- 김민건
- 2020-11-05 16:17:1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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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차 상임이사회의서 결정
- 처방전 폐기 89개 약국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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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보존 기간이 2017년 10월 31일까지인 처방전 폐기와 구보건소와 협의한 유효기간 경과 향정약 폐기 사업을 이달 중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구약사회는 "처방전 폐기는 반별 사전 조사를 통해 89개 약국이 참여하기로 했다"며 "약국 관리를 위한 향정약 폐기는 구 보건소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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