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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병·의원, 10곳 중 3곳 몰래 영업하다 덜미

  • 이혜경
  • 2020-10-22 08:00:58
  • 최근 5년간 122곳 의료기관서 총 21억원 부당 청구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업무정지를 받은 의료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몰래 영업을 통해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각종 속임수로 국민에게 부담을 끼쳤거나 정부의 조사명령 위반 또는 거짓 보고로 업무정지 처분(건강보험법 98조)을 받은 의료기관은 총 352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4.7%인 122곳이 몰래 영업을 재기하여 건강보험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들이 부당하게 건강보험에 청구한 금액은 총 21억48만원에 달한다.

업무정지 기간 중 영업을 재개한 대표적인 유형은 원외처방전 발행, 요양급여비용청구, 편법개설 등으로 경기도 소재 A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 1127건, 의료급여 124건을 발행했고,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 6602건 및 의료급여 611건 등 총 4억2229만원을 청구하다 적발됐다.

서울 소재 B의료기관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원외처방전 1만142건을 발행, 총 3억3316만원을 청구했다.

C병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동안 건물 옆 다른 D병원을 증축하여 환자를 전원시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를 총 7억5592만원을 청구하다 적발. C병원과 D병원은 시설 및 장비 공동사용, 인력운용 등에서 사실상 동일기관이었음.

이들 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비용을 환수하고, 5년 이내에 업무정지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2배를 가중하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해진다.

정춘숙 의원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몰래 영업을 하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와 다름이 없다"며, "의료현장에서는 업무정지 시작일을 착각해서 청구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행정처분(업무정지)을 사전에 안내하는 작업과 병행해 전산시스템(DW시스템, 청구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업무정지처분 불이행 기관을 철저히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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