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 김정주
- 2020-10-21 16:06:4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지...급여 대상 약제는 200단위
- PR
- Market Access Academy 신약등재의 전 과정 실무
- 등록하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중지를 21일 최종 확정공지 했다. 요양기관 급여중지 기준 일자는 21일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해 21일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200단위 식약분류는 632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다.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으로 책정돼 있다.
관련기사
-
대법 판례로 본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취소 향방은?
2020-10-21 06:14
-
식약처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
2020-10-20 12:44
-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보툴리눔 매출 90% 날릴판
2020-10-20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피타+에제 저용량 경쟁 심화...대원 등 4개사 급여 진입
- 2티슈진, 임상실패·자금난·주가 급락…모기업 곳간도 한계
- 3GIFT 지정부터 허가까지 평균 515일…최장 801일 걸려
- 4"통제 일변도 수가·약가 행정, 필수의료·품절약 위험 키웠다"
- 5GSK "한국은 글로벌 R&D 거점…혁신신약 계속 도입"
- 6[데스크 시선] 다가오는 혼란의 시기와 정부 능력 시험대
- 7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적발 잇따라…복지부, 주의보 발령
- 8HK이노엔 케이캡, 국내 P-CAB 최다 6개 적응증 확보
- 9치료에서 예방으로…탈로스가 그리는 뇌동맥류 검진
- 10휴온스랩, ADC 피하주사 플랫폼 특허…하이디퓨즈 적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