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 판매중지 여파, 21일자 건보급여 자동중지
- 김정주
- 2020-10-21 16:06: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공지...급여 대상 약제는 200단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급여중지를 21일 최종 확정공지 했다. 요양기관 급여중지 기준 일자는 21일자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신주 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에 대해 회수, 폐기 및 잠정 제조, 판매중지 명령, 의료인의 해당 품목 사용 중단을 요청한 바 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약제 요양급여대상인 메디톡신주 200단위 약제에 대해 21일자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200단위 식약분류는 632로, 주성분코드는 474603BIJ, 제품코드는 675500021다. 건보 급여상한가는 병당 27만3998원으로 책정돼 있다.
관련기사
-
대법 판례로 본 메디톡스 보툴리눔 허가취소 향방은?
2020-10-21 06:14
-
식약처 "메디톡신, 국가 출하승인 없이 국내 판매"
2020-10-20 12:44
-
또 허가취소?…메디톡스, 보툴리눔 매출 90% 날릴판
2020-10-20 06:1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