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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면대 의사, 강력한 처분 필요"

  • 이혜경
  • 2020-10-20 11:26:31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내 건보공단 참여 등 방안 제시
  • 사망자 명의도용 악용 방지 시스템 마련 요구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 방지를 위해 면허대여 의사의 행정처분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해 노하우를 발휘하거나, 면대 의사 행정처분 강화 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강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함께 사망자 명의도용으로 의료용 마약이 1년 동안 3100여정 처방된 점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진자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전산 시스템을 고치고, 병원 쪽에서 본인 확인 이전에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 등이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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