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사무장병원 면대 의사, 강력한 처분 필요"
- 이혜경
- 2020-10-20 11:26: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관 개설위원회 내 건보공단 참여 등 방안 제시
- 사망자 명의도용 악용 방지 시스템 마련 요구도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또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강보험공단이 참여하면서 사무장병원 진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재정 낭비가 심각하다"며 "개선점으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에 건보공단이 참여해 노하우를 발휘하거나, 면대 의사 행정처분 강화 등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개설위원회 참여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 건보공단이 참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며 "만약 참여한다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보인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사망자가 명의를 도용해서 범죄에 악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스템 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물었다.
김 이사장은 "수진자의 본인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생기는 문제"라며 "전산 시스템을 고치고, 병원 쪽에서 본인 확인 이전에 사망자나 해외 이민자 등이 팝업으로 뜰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
- 2국산 'CAR-T' 탄생...식약처, 큐로셀 '림카토주' 허가
- 3프로포폴 빼돌려 투약한 간호조무사 사망…의사는 재고 조작
- 4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
- 5제약업계 비만 신약 다변화…기전·제형 경쟁 확산
- 6제조소 이전 경미한 변경 시 비교용출로 대체…개정 고시
- 7제네릭사, ‘자디앙듀오’ 미등재 특허 분쟁서도 1심 승리
- 8성인 전용 폐렴구균백신 '캡박시브',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9보령, 렌비마+키트루다 병용요법 특허분쟁 1심서 패배
- 10중국, 의약품 규제 24년 만 대수술…"혁신 우대+책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