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돌며 마약류 쇼핑…의·약사 DUR 의무화 필요"
- 이정환
- 2020-10-20 08: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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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의원 "식약처 시스템만으로 규제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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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 쇼핑 근절을 위해 마약류 의약품 처방·조제에 한정해서라도 의·약사의 DUR(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 입력·점검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환자 사례가 끊이지 않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으로 보완하는 추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마약류통합시스템 입력값과 심평원 청구내역이 처방인원 격차 약 50만명, 처방건수 격차 약 964만건, 처방량 격차 약 5532만정으로 나타나 빈틈이 확인됐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식약처와 심평원 제출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피력했다.
자료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6월 말 까지 2년여에 걸쳐 인천과 경기도 일대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식욕억제제를 처방받다 최근 수사대상이 됐다.
그는 2년여 간 223회에 걸쳐 22개 의료기관을 돌며 총 2만4222정의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았다.
50대 여성 B씨도 최근 2년여간 총 3만 9014정의 마약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받아오다 수사대상이 됐다.
그가 받은 335회의 처방 가운데 310회 처방이 집중된 원주 소재 C의원과 D의원은 60대 여성 E씨에게도 같은 기간 동안 213회에 걸쳐 총 2만 6830정의 졸피뎀 성분 수면제를 처방했다. E씨 역시 수사 대상이다.

식약처는 2018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출입업체, 제약사, 의약품도매상, 병·의원, 약국 등으로부터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전산 보고받고 있다. 마약류 취급자는 이를 의무 이행해야한다.
해당 시스템이 가동된 2018년 5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대표적인 마약류 의약품인 식욕억제제(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로카세린, 마진돌 성분 제제)와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는 각각 332만여명 대상 약 5억2300만 정, 443만여명 대상 약 3억46만정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의약품의 처방량 상위 10인의 처방량을 산출한 결과 이들은 적게는 수십에서 많게는 수백차례에 걸쳐, 권장 용량을 크게 상회하는 분량의 식욕억제제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들 가운데 치료 목적 외 사용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현지 조사를 거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들은 특정 의료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다량의 처방을 받는 가운데, 일부의 경우 일정 범위 내 의료기관을 순회하며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김 의원은 실시간 확인이 불가능한 시스템 한계를 지적했다.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은 사후 등록 방식으로 운영된다. 의료기관 등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내역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스템에 보고하는 방식이다.

정보망 확인이 의사 의무사항이 아닐뿐더러, 환자의 동의 없이는 투약내역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사후 확인이 아닌 실시간 확인 수단으로서 DUR 의무 입력과 점검을 제시했다.
DUR은 의사·약사의 의약품 처방·조제 시 환자의 기존 처방 내역 정보를 토대로 병용금기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DUR 사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히 급여청구 대상에서 빠지는 비급여 의약품이거나 급여 의약품이더라도 비급여로 처방 할 경우에는 심평원에 신고 되지 않아 DUR을 통한 점검이 더욱 어려워진다.
실제 식약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졸피뎀 처방량과 심평원에 청구된 졸피뎀 급여 청구내역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경우 모두 비급여 의약품으로 급여 청구내역은 없다.
김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고 목적 외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사후 점검이 아닌 실시간 점검이 필요하다"며 "급여·비급여 처방에 관계없이 마약류 의약품의 처방에 한해 의료진이 DUR에 반드시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점검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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