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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원 규모 담배소송, 23일 15차 변론 재개

  • 이혜경
  • 2020-10-20 08:14:34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소한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 2014년 4월 ㈜KT&G, 필립모리스, BAT 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우선 53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담배소송을 제소하고 6년 6개월이 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20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 검토를 이유로 지난 2년 여간 변론이 잠정 중단됐으나, 재판부 변경 이후에 지난 9월 11일 제14차 변론이 진행된 데 이어 10월 23일 제15차 변론이 예정돼 있다"며 "현 재판부가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올해 안에 1심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자료 제출을 통해 "각 대상자들에 대한 요양급여내역자료, 검진자료, 확인서 및 의무기록 분석 자료와 함께 흡연 관련 연구자료, 국내& 8231;외 담배회사들의 문건 등을 통해, 흡연폐해 및 담배회사의 책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지난 14차 변론에서 건보공단은 직접 손해배상청구권의 근거, 흡연과 폐암간의 인과관계(중독성 포함), 첨가제 사용, 천공설계, 표시상 결함 등으로 인한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을 중심으로 정리 발표했다.

담배회사는 공단 소 제기의 부당성, 담배 결함 및 위법행위가 불인정된 선행 대법원 판결을 강조하면서, 건보공단의 입증 부족을 지적했다.

오는 23일 열리는 15차 변론에서는 공동불법행위 및 손해액을 중심으로 변론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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