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22:29:40 기준
  • 성분명
  • 영상
  • 약국
  • 임상
  • 데일리팜
  • #염
  • #제품
  • 약가인하
  • 약국 약사
  • 유통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올해 상반기 316명 적발

  • 이혜경
  • 2020-10-20 07:56:57
  • 2015년 이후 6000명 이상 적발 후 672명 형사고발
  • 남인순 의원 "요양기관 본인 확인 의무화해야"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지만, 건강보험 부정수급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거나 도용하는 등 부정사용하다 적발된 인원이 지난해 878명, 올 상반기 316명에 달한다고 했다.

이로 인한 부정수급 결정금액이 지난해 11억7800만원, 올해 상반기 4억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반동안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사용자 적발인원은 총 6002명이며, 부정수급 결정건수는 27만8980건, 부정수급 결정금액은 69억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에 대한 형사고발 및 처분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자 53명, 올해 상반기 58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5년 6개월 동안 총 672명을 고발조치했으며, 이 중 86.8%인 583명이 벌금형, 13.2%인 8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남 의원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병·의원 등 요양기관의 본인확인 의무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며 "건보공단과 병원협회가 MOU를 체결해 병원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을 통한 본인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본인확인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자 처벌 강화 및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등 제도변경 사항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