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주는 대체조제 품목 1만 3145개지만…
- 이혜경
- 2020-10-12 10:49: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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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0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현황 공개
- 올해 상반기 대체조제율 0.003%로 제도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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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비교대상이 된 생동대조약으로, 약사가 처방 의약품 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 차액의 30%를 사용장려비용으로 받는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상한금액 715원짜리 약을 700원으로 구입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실구입 가격 대비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이 장려금으로 받는 것이다.
반면 약국에서 약사가 성분, 함량, 제형이 동일하면서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 중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보다 저렴한 의약품으로 대체조제율은 최근 4년간 0.23%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청한 최근 5년간 대체조제 청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심사가 결정된 건강보험 청구명세서 대상 대체조제는 2억 2786만건의 조제건수 가운데 89만 6000건(0.003%)에 불과했다.
이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체조제 실효성을 위한 지적은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됐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의사와 약사는 상호 불신과 처방·조제권 경쟁으로 대체조제 시스템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며,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DUR 시스템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답해 향후 제도 개선 취지 의지가 엿보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대체조제가 생동성이 입증된 약을 조제하는 것으로 환자 입장에서도 약품 사용에 문제가 없다. 의약사 불신 문제도 있지만 국민도 대체약(제네릭)에 신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좋은 지적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 등을 적극 개선해서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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