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살인해도 '의사'…면허취소 등 강력 대처"
- 김정주
- 2020-10-07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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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복지부장관, 국민정서 부합되는 방향으로 결격사유 관리강화 시사
- 강병원 의원 "2000년 정부주도 개악 결과" 지적...독일 수준 상향조정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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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의 아내를 살해한 전공의나 아동 성범죄, 강간을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가 취소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과거 정부의 개악 실태를 지적하며 면허취소 등 결격사유 강화를 요구한 국회의 주문에 대한 답이다.
박 장관은 오늘(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의사가 형사소로 추가 구속되면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고 형이 확정되면 바로 면허가 자동취소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의료법과 관련된 게 아니라면 강력범죄라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는다.
이 같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들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주원인은 정부 탓이라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2000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강력범죄를 회피할 수 있는 '악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법이란 건 사회의 구조적 산물로서, 역학관계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며 "공교롭게도 입법부에 의해 이렇게 (왜곡되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 의원은 "2000년 정부가 의료법 개악을 주도했다. 이중처벌은 안된다면서 이 개악을 이끌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의사 결격사유 강화법안이 국회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이냐"며 압박했다.
박 장관은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쪽으로 판단하겠다"며 "정부의 입장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해 앞으로 의사 결격사유에 대한 관리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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