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의사면허 재교부율 96%…"심의위 부실"
- 이정환
- 2020-10-04 10:57: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심의위 7명 중 4명 의사 참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81명 중 재교부가 승인된 의사는 3명을 제외한 78명이었다.
올해부터 운영중인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의사가 참여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된다.
김 의원은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해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셈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이런 심의구조에서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3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4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5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6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 7"간호·간병통합서비스, 국가 책임 인프라로"
- 8경기도약 감사단, 분회 지도감사 마무리...회무·회계 점검
- 9이창운 전 금감원 국장, 세계 60개 도시로 본 지역경제 전략서 출간
- 10양천구약 최종이사회 열고 총회 안건, 표창자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