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요양급여비, 추석 연휴 끝나고 5일부터 순차지급
- 이혜경
- 2020-09-29 16:51:11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달 22일 접수분, 요양기관선 10월 5~6일 수령 가능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긴 추석 연휴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이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함께 실시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으로 심사평가원 접수 후 공휴일 포함 10일 이내 지급이 이뤄졌지만, 이번엔 3~4일 가량 지연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2일 접수된 요양급여비용을 10월 5~6일 사이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건보공단이 안내한 '10월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을 보면, 내달에는 9월 17차수부터 10월 14차수까지 심사가 완료된 급여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17차수는 9월 22일 심평원 접수분으로 10월 5~6일에 10월 14차수는 10월 22일 접수분으로 10월 30~11월 2일에 지급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코로나19로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제도를 시행 중이며,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을 10일 이내 지급하고 있다.
조기지급은 요양급여비용을 전자매체(EDI)로 청구하는 모든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청구금액의 90%를 먼저 지급하게 된다.
코로나19 상황 종료시 까지 조기지급제도가 적용될 예정이다. 조기지급을 원하지 않는 요양기관은 제외신청서를 작성해 건보공단에 팩스 송부하면 된다.
기존에 전자 청구분 중 심평원 법정심사기간(EDI 기준 15일) 초과분에 대해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 한 후 심사결과 통보 시 정산했다면, 코로나19 사태로 심평원 청구 접수 내역에 대해 공휴일을 포함해 10일 이내 90%가 우선 지급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이야 마트야?…홈플러스 휴업에 라면·과자 파는 창고형 약국
- 2주요 다국적사 한국법인 잇단 희망퇴직…한여름 한파
- 3급여재평가 3개 성분 검토 시작...연말 1차 결론 예정
- 4이 대통령 "미프진 허가 검토하라"…의사 반발, 시민단체 환영
- 5한미약품, 처방시장 선두 수성…대웅·이노엔·보령 '약진'
- 6내년 최저임금 10700원…226시간 기준 약국 241만원
- 7"음지 벗어나 제약 파트너로"… CSO협회, 연내 인가 도전
- 8거점도매 공방 1라운드 고배…고심깊은 유통협회 투트랙 전략
- 9이부프로펜-파마브롬-산화마그네슘 시럽제 최초 허가
- 10'안전한 약'이라더니…지사제 허가변경이 던진 편의점약 논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