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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 74% 수준만 혜택

  • 이혜경
  • 2020-09-28 10:15:41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낸 보험료에 비해 받는 혜택은 7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은 보험료 대비 117%의 혜택을 받고 있었다.

강병원 국회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상해& 8231;질병보험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사 15조1815억원, 손해보험사 22조4988억원으로 지급보험금과 환급금은 각각 12조2085억원(생보사)과 13조 70억원(손보사)으로 나타났다.

상해& 8231;질병보험 총 보험료수입은 37조6803억원이고 지급된 보험금(환급금 포함)은 25조3055억원으로 보험금 납입액 대비 지급보험금 및 환급금의 합계액 비율은 67.15%였다.

실손보험의 2019년 보험료 총수입은 9조8718억원이었으며 지급보험금은 10조2206억원으로 납입액 대비 지급보험금은 103.5%였다.

2017년과 2018년은 실손보험료수입 대비 지급보험금 비중은 98.2%와 97.5%였으나 2019년의 경우 보험료 수입보다 지급 보험금이 많았다.

실손보험은 비급여를 포함해 청구된 본인부담 의료비를 보장하기에 의료수요 자체를 늘리는 요인이 상당하다.

강병원 의원 "기본적으로 민간의보는 위험률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므로 100세 보장이라도 막상 의료수요 많고 수입 적은 노년기에는 가입유지도 힘겨울 수 있다는게 맹점"이라며 "실비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한해 보장하는 것으로 개편해 건보급여의 과도한 지출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돼 금융서비스 산업 활성화 관점에서만 논의되고, 적정한 국민 총 의료비 관점에서 실손보험 등 민간의료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다"며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보 연계에 관한 법적 보완과 함께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부처간 칸막이를 걷고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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