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전에도 건보 자격 부여
- 이혜경
- 2020-09-28 09: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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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법원 확인절차 이전 병·의원 이용 가능토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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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혼부 자녀는 가정법원에 친생자 출생신고 확인신청서 제출 후 법원의 확인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생신고가 지연되면서 병·의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18년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미혼부는 7768명, 미혼부의 자녀는 906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지난 8월 12일 제1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미혼부가 신청하면 출생신고 전이라도 미혼부 자녀에게 건강보험 자격을 부여하여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침을 마련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미혼부는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 친생자 출생신고확인신청서(소장사본)와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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