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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첫 공개

  • 이혜경
  • 2020-09-22 09:33:30
  • 도수치료 시행시기, 첩약병용 등 5항목 신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자동차보험 심시자침을 처음으로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침에 포함된 항목은 건강보험 기준이 없거나 미흡한 ▲도수치료 시행시기 ▲이온삼투요법 적응증 및 시행시기 ▲체온열 검사 ▲소애주를 이용한 직접애주구 ▲첩약과 건강보험 등재 한약제 또는 첩약과 복합엑스제 병용투여 등이다.

이번에 공개된 심사지침은 지난 5월 10일에 시행된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거, 심평원장이 자동차보험 심사지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신설 후 처음 마련된 심사지침이다.

자보심사지침은 각 분야 전문가, 손해보험협회 등 총 13인으로 구성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공정성 및 일관성을 제고했다.

해당 지침은 오는 2020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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