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콜린알포' 급여축소 고시개정 29일까지 정지
- 이혜경
- 2020-09-14 10:07:4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결정 인용 안내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9월 29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에 이어 콜린제제 급여축소 시행을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
이는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일 대웅제약 등 39개사가 법무법인 광장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집행정지'를 1차 심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법원은 복지부에 석명자료를 요구하고 고시 집행정지를 29일까지 연장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종근당 등 46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함께 별도로 신청한 콜린알포 고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어, 이 결과에 따라 또 다시 집행정지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하지만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회사들이 집행정지 및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있어 고시 시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하고,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관련기사
-
15→18→29일...계속 변경되는 콜린알포 효력정지 왜?
2020-09-12 06:22
-
'콜린알포' 급여축소 효력정지 29일까지 연장
2020-09-11 11:56
-
'콜린알포' 집행정지 유지 여부, 이달 심리가 관건
2020-09-04 18:32
-
'콜린알포' 급여축소 대상 약제, 18일까지 집행정지
2020-08-31 10: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위탁 제네릭 30%대 약가 추락...딜레마 빠진 중소제약
- 2저용량 격전지된 이상지질혈증 2제...보령·안국약품 가세
- 3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4'테빔브라', 급여 확대 속도…키트루다 대항마 되나
- 5공단 주도 전자처방전 구축…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논의 속도
- 6[전문가 칼럼] 약국 개설, 벽 하나로 나눴다고 끝 아니다
- 7면역질환 정복 나선 JAK억제제…질환별 경쟁구도 재편
- 8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9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10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