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효력정지 29일까지 연장
- 김진구
- 2020-09-11 11: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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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가자료 제출 요구…15일 이후 재연장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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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콜린알포 제제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에 대해 9월 29일까지 효력을 추가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효력정지 기간은 이달 18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기간을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재판부는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로 고심 중인데, 이를 검토하기 위한 시간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재판부는 이달 22일까지 제약사 측 법률대리인에 추가자료 제출을 명령했고, 동시에 효력정지 기간도 29일까지로 연장했다.
앞서 종근당·대웅제약 등 87개사는 서울행정법원에 급여기준 축소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은 2건이 동시 진행 중이다. 종근당 등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대웅제약 등은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가 각 사건을 맡고 있다.
두 재판부는 나란히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종근당 등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신청한 효력정지는 이달 15일까지, 대웅제약 등이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신청한 효력정지는 이달 18일까지로 결정됐다.
오는 15일엔 종근당 등이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진행 중인 사건의 공판이 열린다. 이 공판에서 효력정지 기간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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