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린알포' 급여축소 대상 약제, 18일까지 집행정지
- 이혜경
- 2020-08-31 10: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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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행정법원 결정 인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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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콜린제제의 일부 적응증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전환하는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종근당 등 87개사가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를 9월 18일까지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콜린제제 집행정지가 9월 18일까지 잠정결정됐다"고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의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감소' 투여에만 현행 콜린제제 급여기준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9월 1일부터 치매 인정기준 이 외에는 본인부담률을 80%를 적용할 방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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