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중소병원 간호사 인력기준 준수 시급"
- 강신국
- 2020-09-10 1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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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에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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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간호사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호사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들의 병원 이름과 주소, 위반 행위와 처분 내용을 공개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간협은 "일부 중소병원들은 그동안 경영난과 구인난을 명분으로 간호사를 기준보다 적게 채용했다"며 "이 때문에 업무부담이 가중되고 살인적인 노동 강도 탓에 출산·육아에 어려움을 겪은 간호사들이 7~8년만에 퇴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로 간호사 인력의 도농간 격차, 임금 격차, 열악한 근로환경 같은 간호 정책의 문제점이 여기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병원·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은 입원 환자 2.5명 당 간호사 1명(조별 근무는 환자 12명 당 간호사 1명)으로 의료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다.
간협은 "이같은 정원 기준을 채우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시정 명령을 내리고, 시정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중앙·지방정부가 의료기관의 위법적 행위에 대해 지난 50여년간 눈감으면서 중소병원 간호사들은 고된 근무에 시달리며 스스로 면허를 포기하는 길을 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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