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 8일부터…재신청자 12월 중 시험 치를듯
- 김정주
- 2020-09-06 16:46:1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접수 거부자 기회 재부여 없어
- PR
- 8월 신제품이 이렇게 많았어? ‘팜노트’ 확인하기
- 팜스타클럽

반면 시험 응시를 거부하는 집단행위를 거두지 않을 경우엔 이번 회차에서의 응시 재기회 혜택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오늘(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사국시 관련 추진상황을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의료계 집단휴진 등 총파업 시류와 함께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하며 접수 자체를 하지 않은 응시생들에 대해 오늘 밤 12시까지 응시 접수를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연장 조치했다.
그러나 이들이 초반 접수자와 달리 시험준비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료계 교수, 원로 등의 건의가 이어지고 행정절차에도 물리적 한계가 있을 것이란 우려 때문에 정부는 시험 첫 2주인 이달 1~18일 사이 응시 예정인 재신청자는 11월 이후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
따라서 오는 8일부터 의사국시 실기시험은 예정대로 치러지되, 재접수자들에 한해서만 11월 이후, 12월 중에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조정된다.
다만 정부는 접수 시한인 오늘 밤 12시 안에 재접수 하지 않으면 실기시험 응시가 어렵다는 점을 못박았다.
손 대변인은 "현재 재응시자가 계속 늘고 국시원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등 문제가 겹쳐서 기술적으로 응시율 집계 공개는 당장 어려운 실정이지만 빠르게 늘고 있다"며 "재접수 하지 않으면 이번 회차의 의사국시 실기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고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험 접수를 완료해달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의협 "전공의 고발 취하…의사국시 접수 연장 환영"
2020-09-04 22:54
-
전공의 고발 '없던일로'…의사국시 재접수 2일 연장
2020-09-04 18:02
-
"모든 가능성 두고 원점 논의"…전공의 고발취하 가능성
2020-09-04 15:50
-
[칼럼] 의-정 갈등 보건의료체계 정비 계기로
2020-09-03 11:4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연구비 늘어도 비율은 감소…혁신형제약 약가우대의 역설
- 2총리실 범부처 협의 가동…임신중지약 허가·급여 가시화
- 3이연제약, 상반기 외부 임원 4명 영입…충주공장 사업화 속도
- 410월부터 판콜에스 공급가 16% 인상…비용 상승 원인
- 5앱토즈 인수 찬성→보류…한미 1대주주 변심에 이사회 흔들
- 6분업원칙 훼손 vs 합법 개설…울산대병원 앞 약국개업 '시끌'
- 7오늘 70여개 법안 본회의 처리…플랫폼 도매금지법 포함
- 8"검사 지휘 없이 괜찮나"…공단·식약처 특사경 도입 불똥
- 9시범사업만 8년째…복지장관 "다제약물관리 제도화 강구"
- 10"건강한 행복을 채우세요"…약사가 전하는 중독 해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