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특사경, 사용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약국 2곳 적발
- 김민건
- 2020-09-02 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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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기한 420일, 195일 지난 제품 진열
- "조사 완료 후 검찰 송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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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대전시 특사경은 지난 8월 한 달 간 시내 약국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유성구 내 약국 2곳의 약사법 위반 행위를 확인,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성구 A약국은 사용기한이 420일이나 지난 전문약을 진열대에 저장·진열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유성구 B약국은 사용기한이 195일 지난 전문약을 처방전에 따라 환자에게 조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두 약국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는대로 약사법 제47조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행정처분과 이에 따른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의약품 판매업소 기획수사(단속) 일환으로 진행됐다.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안전한 의약품 유통 판매질서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이다. 약국에서 약사법 준수사항 이행여부가 중점 점검 대상이었다.
사용기한이 지난 약은 효과가 떨어지고, 약이 변질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판매 약사나 복용하는 환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약국의 불량의약품 판매로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수사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특사경은 식약처에 KF(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표시·광고, 판매한 업체 3곳도 적발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A업체와 경기도 소재 B업체, 충남 소재 C업체는 KF(KF) 인증을 받지 않은 KN95 중국산 마스크를 KF(KF) 인증 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대전시 특사경은 이들 사건을 관할 행정기관에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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