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진료비 환불 19억…임의비급여 유형 최다
- 이혜경
- 2020-08-12 11:13:2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 결과 공개
- 2019년 전체 2만9113건 접수...6827건 환불 대상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19억2700만원의 진료비 환불이 이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거나, 비급여로 부담한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계산됐는지 환자가 요청하면 요양급여 대상여부 확인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는 취하 2848건, 기타 207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진료비 확인 결과 환불 유형은 '급여 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처리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급여대상 진료비를 임의비급여로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이어 별도산정불가 항목을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억6700만원,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1억3400만원, 제출된 관련 자료에 의한 정산처리 9100만원,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4300만원, 청구착오 및 계산 착오 1700만원, 선택진료비 과다징수 1600만원 등의 순을 보였다.
관련기사
-
"병원 과다청구 후 환불한 비급여진료비 106억원 넘어"
2020-07-29 10:47
-
피임약부터 항암제까지…비급여 진료비 환불사례는?
2020-07-21 17:3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시장 독식 대형사 Vs 생존 걸린 중소사…공동생동 패권 경쟁
- 2췌장효소제 시장 '캡슐에서 알약'으로…대형제약 속속 진입
- 3렉라자·줄토피·트루리시티 7월 약가인하…차액정산 준비를
- 4한미사이언스, 4개월새 주가 46%↓…분쟁 백기사들 평가액 뚝
- 5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6식약처, 해외 허가 전력 없는 '밈라이로주' GIFT 지정
- 7심평원 빅데이터에 AI 결합…제약·연구 전방위 지원
- 8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9[기자의 눈] 장관 교체설과 탈모약 급여 속도전의 상관관계
- 10"임핀지, 위암수술 전후 치료 진입…재발 위험 감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