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약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 정흥준
- 2020-08-10 1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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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제외업종까지 확대 운영...금리‧상환기간 혜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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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8231;제천시& 8231;음성군, 충남 천안시& 8231;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그동안 융자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약국까지로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이를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의 제외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약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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