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약국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가능
- 정흥준
- 2020-08-10 12:02:0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융자제외업종까지 확대 운영...금리‧상환기간 혜택 강화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경기 안성시와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 8231;제천시& 8231;음성군, 충남 천안시& 8231;아산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우대조치를 살펴보면, 그동안 융자제외업종으로 포함됐던 약국까지로 지원이 확대 적용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정책자금(긴급경영안정자금)의 융자금리를 2%에서 1.5%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이를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감정평가업, 한약국, 약국 등의 제외업종도 포함하기로 했다.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약국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통해 최대 2억원의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신고와 자금지원 등에 대한 상세문의는 중기부 통합콜센터 1357이나 각 지방중기청과 유관기관에 설치된 전담지원센터로 연결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
수도권·중부지방 집중호우·태풍에 약국가 '긴장'
2020-08-04 06: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3"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 7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정보 공유
- 8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932개 의대, 정원 10% '지역의사' 선발…10년 의무복무
- 10유통업계, 대웅 거점도매 대응 수위 높인다…단체행동 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