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0:34:34 기준
  • 성분명
  • ai
  • GC
  • #염
  • 임상
  • #급여
  • 데일리팜
  • #제약
  • 감사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10만원 과태료' 복지위 통과

  • 이정환
  • 2020-07-30 11:33:50
  • 코로나19 방역 시급성 고려해 법안소위 심사 없이 의결 합의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감염위험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법 위반 시 즉각적 제재수단을 마련하는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30일 복지위(위원장 한정애)는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 상정해 의결했다.

복지위는 해당 법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소위 별도 심사없이 위원회 안으로 의결, 법사위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생활방역 위반자의 과태료 신설, 국내 유입차단, 병상자원 지원 등이다. 먼저 생활방역 부분은 감염위험시설이나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개정안은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위반자의 즉각적 제재수단이 없는 게 영향을 미쳤다.

앞서 서울방문판매업체 리치웨이 발 집단감염은 마스크 미착용 방역지침 미준수로 서울 등 5개 광역시·도에서 사망자 2명을 포함한 총 210명 환자를 양산했다.

개정안은 이같은 사례를 근절하도록 위반자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게 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할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적 제재수단을 확보했다.

해외에서 감염돼 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해 입원 치료비를 전부 또는 일부 부담시키는 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강병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인의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치료목적 국내 입국을 차단해 감염병원의 국내 유입을 막는 게 목표다.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는 지난 6월 1일~7일까지 11명이었지만 같은달 22일~28일 67명, 이달 13일~19일 132명으로 급증세다.

병상자원 지원 개정안은 중증도에 따라 입원치료 외 자가·시설치료, 전원 조치, 병상 동원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정춘숙, 이명수, 고영인 의원이 발의했다.

전원 조치를 위반하면 과태료 100만원과 입원치료비 미지원을 법제화하고 병상 동원 위반 시 벌금 300만원을 부과하는 게 세부 내용이다.

대구·경북사태를 교훈으로 위기상황 대비 선제적 병상을 확보할 근거와 벌금 등 이행수단이 마련된다.

중증도를 고려한 자원 배분과 과태료 등 전원 조치 이행수단 확보로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의결과 본회의 통과 절차를 거쳐 발효할 전망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