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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레트

"의료전달체계, 상급종합병원 42→70개 확대하자"

  • 이혜경
  • 2020-07-29 17:34:04
  • 김윤 교수, 건보공단 프로젝트 '공급체계 모형 개선 연구' 결과 공유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료전달체계 문제 개선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을 진료권 특성 및 병원 기능에 따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전국형, 권역형, 지역형 등 유형별로 환자구성비를 나눠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특성과 의료자원 공급량과 구조 등에 따라 진료권을 구분하면 현행 42개인 상급종합병원을 60~70개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속가능한 환자 중심 의료 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앞서 2년 동안 진행 중인 '의료공급체계 개선 모형 개발 연구’와 관련해 연구책임자인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의 기자간담회가 진행됐다.

주요결과를 공유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을 유형화 하고 그에 맞게 지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국내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다가오는 지속가능성 위기(2026년 건강보험료 8% 상한선 도달, OECD 대비 5.2배 높은 증가율) ▲낭비적 의료비 지출 ▲병상 과잉공급 ▲의료전달체계 붕괴(종별 기능과 역할 혼재) 등을 지적했다.

또한 1차(동네의원), 2차(중소병원), 3차(상급종합병원) 종별 분류에 따른 전달체계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3차병원은 1.42배 증가하고, 2차 중소병원은 0.75배 감소하면서 대형병원 쏠림과 의료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지역의 특성 및 의료자원의 공급량과 구조 등 진료권 특성에 따라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면 70개 진료권을 현재 의료전달체계를 기준으로 몇개의 그룹으로 유형화 할 수 있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김 교수는 "원광대병원의 경우 3차병원 역할을 하지만 2차 병원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등의 기준을 대입해 평가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지역별 진료격차 등을 줄이고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현행 기준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은 김 교수의 일문일답.

▶연구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을 70개 정도로 늘리자는 것 같은데.

"대진료권별로 3차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려면 인구 1000명 당 1병상을 유치하는게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이러한 기준을 대입했을 때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상수가 부족한 곳은 충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60개일지, 70개일지 구체적인 평가가 필요하지만 과거 계산한 범위를 보면 60~70개 정도가 될 것 같다. 요점은 복지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면서 대진료권을 너무 넓게 잡으면서, 소외지역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진료권별로 세분화와 상급종합병원 확대가 지역별로 고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 보인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국공립 의료기관의 포션이 커져야 할 것 같다. 인력 역시 늘어나야 할 것 같은데.

"현재 논란이 되는 의대정원 확대는 정부가 의사수를 확보하자는 논리로 접근했는지, 잘 모르겠다. 미뤄 짐작해보면 의사를 양성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정원 확대부터 먼저 시작한 것 같다. 지역의료체계 구축방안, 공공의료체계 강화방안 등이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이야기 됐는제, 정부 보도자료를 신뢰한다면 의사 수 증원에서 그치는게 아니라 지역의료체계 강화 등 중요한 축을 움직이기 위한 정책적 수단이 아닐까 싶다.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해선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권역이 좁게 설정된 것 같은데.

"이전에 지정기준을 봤을 때, 환자들에게 적정한 의료 접근성 보장을 위해선 2시간 이내 도착해야 한다는 분석이 있었다. 그래서 2시간을 기준으로 진료권을 만들어 보니 많게는 19개가 나왔다. 현재는 대진료권의 숫자가 10갠데, 그 보다 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은 지역 특성이나 의??관 특성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지정기준이으로, 국민에게 의료 보장성 보장하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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