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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보험약 116개, 자진취하·품목미갱신 등 급여 삭제

  • 김정주
  • 2020-07-22 06:18:19
  • 복지부, 8월 약제급여목록·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추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11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전에 판매해 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몬테락츄정5mg과 4mg 함량 제품, 아큐네탄연질캡슐10mg이 내달 급여삭제 된다.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캡슐150mg과 자니티딘정75mg, 신일제약 무코신일산, 대한약품공업 레브라이드정, 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에스캡슐,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과 한미플루에스캡슐60mg, 바이넥스 바이넥스독시사이클린정100mg도 이번에 함께 자동삭제 된다.

오리지널 특허 문제로 허가취소를 받아 자동 퇴출된 제네릭은 총 7품목이다. 이번에 삭제된 7품목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서 식약처가 지난달 14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복지부가 급여목록에서 빼는 것이다.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품목허가를 받은 뒤 급여 목록에도 등재된 약제 중 허가 유효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상실돼 자동으로 급여에서도 퇴출되는 품목은 총 13개다. 기업들은 자사 매출과 생산 효율성 등을 위해 생산, 보유 중인 약제 중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약제들을 정리하는 데, 품목갱신을 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새한제약 오라테립정14mg, 영일제약 알막틴정, 하원제약 울틴정,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1mg과 2mg 함량 제품, 심바타정40mg,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에스캡슐, 올리비올캡슐, 올리비올250캡슐,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아이월드제약 알시콘연질캡슐과 아이코날정, 텔콘알에프제약 셀루나캡슐50mg이 내달 급여에서 퇴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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