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목사펜·아지탑스 등 항감염제, 10월부터 전산심사
- 이혜경
- 2020-07-18 17: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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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6~9월 동안 점검 프로그램 개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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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전신 작용 항감염제 등' 약제의 허가사항(효능효과, 용법용량)에 대해 전산심사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약제 급여기준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의약품 사용과 오남용 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등) 및 약제 급여기준(보건복지부 고시)을 토대로 전산점검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있는 약제는 전신 작용 항암제로 ATC코드 'J01, J02, J04, J05, H, P, L' 계열이다.
전산심사 대상 약제 목록에는 종근당의 '아목사펜캡슐', 휴온스의 '휴온스아목시실린캡슐', 일동제약의 '아지탑스정', 동화약품의 '파목신시럽' 등이 포함됐다.
약제 허가사항 및 전산점검기준 개발 원칙 등에 따라 전산점검 프로그램 개발을 마치고, 이후 예고기간을 거쳐 기준에 어긋난 처방의 경우 삭감 등 급여 조정이 이뤄진다.
심평원은 6월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전산심사 강화를 홍보 중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9월 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요양기관 등은 해당 의약품이 허가 범위 안에서 적절하게 처방과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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