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된 약제 급여중지…한화제약 제품 등 7품목
- 김정주
- 2020-07-14 17: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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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14일자 진료분부터 적용...요양기관 진료·조제 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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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된 건강보험 급여 약제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진료·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들의 약제 처방 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약제 총 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해당 약제는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이들 약제는 업체 소재지별로 식약처 산하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 대전지방청 등의 관할이다.
해당 약제를 다빈도로 처방 또는 조제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중지 내역을 숙지하고 대체 품목으로 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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