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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면허 정지법안 추진…"허위 건기식 규제"

  • 이정환
  • 2020-07-13 11:25:01
  • 김상희 부의장 대표발의…"복지부·방심위, 거짓정보 의·약사 모니터링 협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방송에 출연해 거짓 건강관리 정보나 과장된 건강기능식품 효능 정보를 대중에 전달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최대 1년 정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일명 '쇼닥터 금지 법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 협조로 위반 여부를 모니터링해 국민 보건 수준을 높이는 게 목표다.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부의장은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가능하다는 등 의료인이 거짓 건강관리 정보를 제공하고 이 정보가 특정 식품이나 제품 광고에 이용되는 행태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방심위가 김 부의장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의료인과 약사가 방송이나 홈쇼핑에서 잘못된 의료정보를 제공하거나 허위·과대광고, 병원 홍보 등으로 방송심의 제재를 받은 사례가 총 19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제제를 받은 방송은 전문편성 채널이 119건, 지상파 22건, 홈쇼핑 20건, 라디오 17건, 종편보도가 16건으로 나타났다.

주요 TV 프로그램에 활발하게 출연 중인 유명 의사 H씨는 올해 3월 '크릴오일' 판매 홈쇼핑에서 일반 식품인 해당 제품의 성분함량 표시와 특·장점을 소개하며 특별한 기능성이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

해당 홈쇼핑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위반으로 방심위 권고 조치를 받았다

H씨가 홈쇼핑에서 홍보한 해당 크릴오일은 지난 4월 식약처의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부당광고로도 적발, 광고 삭제 조치를 받았다.

그런데도 해당 제품을 건기식으로 지속 홍보한 H씨는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았는 게 김 부의장 지적이다.

이에 김 부의장은 의료인이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에 출연해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을 의약품과 같은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1년 이내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법안을 냈다.

이를 위해 복지부가 방심위와 협조해 쇼닥터 모니터링을 하는 조항도 담았다.

김 부의장은 "의료인은 전문가로, 방송에 서 하는 말에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물파스가 중풍 예방이 된다는 식의 잘못된 의학 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식품을 효능이 있는 것처럼 홍보해 시청자를 현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비양심적인 쇼닥터로 인해 다수의 의료인들이 비판받는 것을 개선하려면 의료인 단체도 적극 노력해야 한다"며 "방송국도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쇼닥터의 거짓 정보 제공을 막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최혜영, 조오섭, 이용빈, 전혜숙, 박 정, 박성준, 이낙연, 강준현, 인재근 의원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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