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 김진구
- 2020-07-09 16:29:0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일시효력정지 후 최종 기각 결정…메디톡스 “즉각 항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법원이 ‘메디톡신’의 허가취소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9일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메디톡신 품목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의 가처분신청을 수용할지 판단하기 위한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효력을 정지하겠다는 결정이었다.
이후 1심 법원은 양 측의 의견을 들은 끝에, 9일 최종적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 측은 “즉각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했음에도 마치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고 판단했다. 메디톡신은 원액 및 제품의 역가시험 결과가 기준을 벗어났는데도 적합 한 것으로 허위기재했고,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시중에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관련기사
-
메디톡스 공익신고인 "이노톡스도 허가 자료 조작"
2020-07-02 10:21
-
법원, '메디톡신' 허가취소 내달 14일까지 효력정지
2020-06-24 10:32
-
'연간 1천억 생산' 국산 보툴리눔 1호의 쓸쓸한 퇴장
2020-06-18 12:15
-
식약처, 메디톡신 3품목 허가취소…이노톡스 과징금 부과
2020-06-18 07:25
-
법원, '메디톡신' 판매중지 집행정지 판결...판매재개
2020-05-22 12:16
-
법원, 메디톡신 제조·판매 중지 집행정지신청 '기각'
2020-04-29 12: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급여삭제로 14번째→11번째되면 다품목관리 어떻게 될까?
- 2"약국, 판매처 넘어 '피부 큐레이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 3한미약품 "송영숙 회장 법인카드 보도, 특정인 겨냥한 음해"
- 4급여 탈락→번복→재평가…비운의 실리마린, 반짝 반등
- 5명인제약, 연간 영업익 첫 1000억 보인다…상반기 514억
- 6"고용량 쪼개맞기·과장광고 심각"…GLP-1 적정사용 권고
- 7지하철역에도 의원과 결합한 창고형 약국 들어선다
- 8JW중외 등 18개사, 약가우대 '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 9고영, 분기 최대 실적 달성…뇌수술 로봇 상용화는 지연
- 10희귀약→신약 전환 개선...식약처, 허가-심사 지침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