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1일 공적마스크 무제한 판매…주민번호 입력도 생략
- 강신국
- 2020-07-07 13:58:3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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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15일까지 거래처에 반품 안내
- 공적마스크 재고 중 일부 품목 약국 인수 가능
- 품질 문제 외에는 소비자 반품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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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일부터 공적마스크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8일부터 11일까지 4일동안 수량제한 없이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다. 아울러 중복구매확인 시스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가격은 1500원으로 동일하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7일 공적마스크 제도 종료와 약국 재고에 대한 반품 절차 등을 안내했다.
약사회는 식약처와 협의를 통해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소비자 반품이 불가하다고 결정했다며 소비자의 반품 요청이 있을 경우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취소 불가, 구입처 확인 불가 등의 사유를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적마스크 재고분에 대해 원하는 경우 약국에서 인수해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다만, 공급량이 크게 늘어 시장 가격이 공적마스크 공급가격 1100원 보다 낮은 가격에서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반품이 권장된다.
일부 브랜드 지명도가 높거나 소비자에게 인기가 있는 제품의 경우 약국 판단에 따라 반품하지 않고 일반 판매도 가능하다. 이 경우 공적마스크 판매 가격인 1500원 판매가 권장된다.
약사회는 "나라가 어렵다고 하고 국민들이 힘들다고 할 때, 전국 2만 3000여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담당해 오늘까지 참으로 어렵고 힘든 과정을 이어 왔다"며 "코로나 19라는 국난에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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